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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안내
작성자 복흥초 등록일 23.04.11 조회수 551

순창군에서는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.

 

변경 내역

기 존

변 경

지원 대상

국민기초생활수급자,

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

장애인, 국가유공자 자녀

국민기초생활수급자,

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

장애인, 국가유공자 자녀,

다자녀(3자녀 이상)


 다자녀의 경우, 바우처카드는 셋째부터 지급(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)

★ 기타 추진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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